고객지원
1. 금리인하 요구권이란?
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
2. 대상여신
차주(가계•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•담보)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
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가능)
3.행사 요건
1) 가계대출
취업 등 직장변동, 승진, 신용등급 개선, 우수고객 선정, 소득증가, 자격증 취득, 재산 증가 등
2) 기업대출
재무상태 개선, 회사채 등급 상승, 특허 취득, 담보 제공 등
4. 접수방법
당사 고객센터(☎02-2264-7000[영업팀])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
1) 상담원 연결 후 사전심사를 통한 신청 가능 여부 확인
2)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3) 신청서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