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체를 2회하신 경우에는 결제일 입금당일까지의 이자를 납입하셔야 연체정리가 가능하십니다.
예로 지금이 9월 10일이고 7월, 8월 결제를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이자율로 연체를 정리하셔야합니다.
( 할부원금 : 10,000,000 정상이율 : 13.5% 연체이율 20% ) 하지만 다음 결제일인 9/27에는 1달치 결제분(112,500)이 아닌 9/11부터 9/27까지 17일 이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
7월 결제분 : 112,500
연체료 : 112,500x 20% x 45/365=3,085 (기간 : 7/28 ~ 9/10 : 45일)
8월 결제분 : 112,500
연체료 : 112,500x 20% x 14/365=863(기간 : 8/28 ~ 9/10 : 14일)
할부연체료(기한이익상실이자)
10,000,000 x 20% x14/365 = 76,712 (기간 : 8/28 ~ 9/10 : 14일)
⇒ 9/10 총 입금액 : 305,660 을 입금하셔야 연체정리가 가능하십니다.
9/27 결제분 : 10,000,000 x 13.5% x 17/365 = 62,876 (기간 :9/11 ~ 9/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