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약관 및 약정서 개정 안내 | 작성일 | 18-04-30 10:06 |
글쓴이 | DB캐피탈 | 조회수 | 14,4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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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○ 시행일 : 2018.4.30
○ 개정내용 :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와 연체가산금리로 구성되며, 연체가산금리 상한을 3%로 적용
○ 개정서식
- 할부금융 약관 및 약정서
- 일반대출약정서
- 오토론약관 및 약정서
○ 시행일 : 2018.4.30
○ 개정내용 :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와 연체가산금리로 구성되며, 연체가산금리 상한을 3%로 적용
○ 개정서식
- 할부금융 약관 및 약정서
- 일반대출약정서
- 오토론약관 및 약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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