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채무조정제도 안내 | 작성일 | 23-09-26 10:00 |
글쓴이 | DB캐피탈 | 조회수 | 1,807 |
본문
: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주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 조건을 상환유예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
◆ 채무조정제도 주요 내용
1.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(1) 신속채무조정(연체전 채무조정)
[대상] 연체우려자, 연체기간 30일 이하
[지원] 분할상환, 원리금 상황유예
(2) 프리워크아웃(이자율 채무조정)
[대상]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
[지원] 분할상환, 연체이자감면, 이자율 조정
(3) 개인워크아웃(채무조정)
[대상]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
[지원] 분할상환, 이자감면, 원금감면
2. 개인회생
[대상]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지급불능 상태 또는 발생 우려 개인
[지원] 3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
3. 개인 파산(면책)
[대상]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
[지원]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 면제
4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
[대상]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.소상공인
① 부실차주(연체 3개월 이상)
② 부실우려차주(연제 3개월 미만이나, 금시일 내에 발생 우려자)
[지원] 원금조정, 금리감면, 상환기간 조정 등
- 대출유형(담보.신용.보증)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
5. 정책자금 지원
(1) 서민금융진흥원 : 취약계층에 대한 미소금융상품
(2) 신용회복위원회 : 신용회복지원, 개인회생 채무상환 중 인자, 금융사기피해자 대산 금융지원
(3) 근로복지공단 : 임금체불, 임금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를 위한 금융지원
◆ 심사 및 통보절차
◇ 채무자는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◇ 징구한 증빙자료 등을 통해 내부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채무조정 지원 여부, 채무조정 방법을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유선, 우편, SMS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◇ 요청하는 서류를 미제출. 허위 제출하는 등의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◆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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